경력있으신 태권도 사범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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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 174.***.66.88 1051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북쪽서버브에 위치한 시골같은 (조용하고 깨끗한동네) 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받은 사범이 그만두어서 새롭게 사범님을 구하고있습니다. 영주권스펀도 가능하며 책임감있는 사범님을 찾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연봉이나 다른질문사항은 847-767-5425 로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ㅊㅂㅊㅂ 155.***.168.209

      영주권 스펀이면 영주권 모든비용을 부담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 윗님 100.***.151.168

      영주권 스폰 해 주면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 정답 134.***.117.78

      본인의 영주권 수속비용에 한하여 법적으로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따라서 같이 접수되는 가족들의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단 모든 비용을 내지만 개인한테 따로 돌려받는 꼼수를 쓰는겁니다. 이갓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걸 개인한테 돌려받는거니까요.

    • ㄷㄷㄷㄷ 24.***.243.45

      그러니까 평상시에좀 잘 좀해주지…영주권 따자마자 나가잔아….

    • 윗님 104.***.208.43

      정답님, 주디장 로펌 사이트의 글을 보면…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처음 노동청 수속 단계에 한해 법률 비용과 구인 광고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외의 접수비나 법률비용은 스폰서가 부담할 법규는 없다.”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10/1/20/–1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족 뿐 아니라 본인의 485 접수비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노동허가증에 대한 부분 또한 회사가 지불 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 완벽했어 104.***.192.148

      윗님분 말이 맞아요. 근대 말씀하신 그돈을 회사에서 지불 안하는게 문제죠.

      ㅊㅂㅊㅂ님도 그런 의미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