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F-1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영주권과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해보면,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NIW 가 아닌 이상,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구인절차와 PERM 신청 등 영주권 신청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전 절차들이 있고, 총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절차들이 다 잘 진행된 다음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면 좋지만, 최소한 I-485 접수시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점에서도 H-1b가 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최종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