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및 영주권

  • #3532719
    Taekyung 104.***.207.243 1358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월에 J-1비자가 만료되는 인턴입니다. 현재 학생 비자로 전환 진행중이고 그후에 내년 4월에 H1b를 지원했다가 결과를 보고 그뒤에 영주권을 진행해도 별 문제 가 없을까요?

    질문사항
    학생 비자 취득후 h-1b비자 취득시 제가 어떤 비자로 미국에 있을지 선택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생비자사 저절로 없어지나요?

    H1b비자의 결과를 보고난 후에 영주권을 지원해조 문제가 없을까요?

    • 74.***.215.171

      H-1B 로 바뀌면 기존의 비자는 자동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지원은 어떠한 비자 소유자도 가능할 거에요. 다만 영주권발급까지 현재 비자로 합법적으로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 88 73.***.22.24

      J는 영주권 하기전에 회사에 말해서 풀어야 지원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F-1 신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영주권과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해보면,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NIW 가 아닌 이상,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구인절차와 PERM 신청 등 영주권 신청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전 절차들이 있고, 총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절차들이 다 잘 진행된 다음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면 좋지만, 최소한 I-485 접수시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점에서도 H-1b가 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최종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