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축하드립니다. 이미 이직을 하신 상황인가요? 일단은 처음에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의견만 분분할 뿐입니다. 1년 이상이면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6개월이 넘으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I-458J 상의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허위로 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영주권 승인 이후에도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의 고용주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