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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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123 144.***.165.91 1603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취득한지 1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잡 오퍼가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고민중입니다. 혹시 한국에 Reentry Permit 받고들어가게 되면 훗날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물어볼수 있는곳이 많이 없어 여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abc 75.***.168.238

      미국 한인 앱: 82Origin 다운 받아서 물어보세요
      거기도 글쓴이님 같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ㅋㅋㅋ

      • det123 144.***.165.91

        이거 생긴지 얼마 안된 앱이네요…

    • kim 73.***.96.26

      장기 체류 (수시로 바뀌지만 1년이상)의 경우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2년마다 맏아야 되는거라 돈도 들고 귀찮습니다.

      혹시나, 미국에 지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장기 파견하는걸로 하면 좀 쉬운것 같은데 알아보시죠

      • det123 144.***.165.9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 64.***.74.31

      한국 나가시기 전에 I-131을 받고서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략 5년 정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2년마다 I-131 재신청때와 지문 날인때 총 2번을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거의 5년이 다되어가면 입국 시, 너 정말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I-131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 들어가셔도 귀찮더라도 영주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네요.
      본인 마음이겠지만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Re-entry permit (I-131)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년 단위로 발급이 되어서 만료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을 받은 기간이 총 4년이 넘으면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Re-entry 신청을 위해서나, 아니면 미국 입국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서나, 미국 내에 은행 계좌, 크레딧카드, 주식 등 기타 자산, 집, 차, 기타 삶의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입국심사 때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