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 취득한지 1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잡 오퍼가 들어와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고민중입니다. 혹시 한국에 Reentry Permit 받고들어가게 되면 훗날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물어볼수 있는곳이 많이 없어 여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 나가시기 전에 I-131을 받고서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략 5년 정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2년마다 I-131 재신청때와 지문 날인때 총 2번을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거의 5년이 다되어가면 입국 시, 너 정말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I-131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 들어가셔도 귀찮더라도 영주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네요.
본인 마음이겠지만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Re-entry permit (I-131)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2년 단위로 발급이 되어서 만료 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을 받은 기간이 총 4년이 넘으면 그 후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Re-entry 신청을 위해서나, 아니면 미국 입국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서나, 미국 내에 은행 계좌, 크레딧카드, 주식 등 기타 자산, 집, 차, 기타 삶의 기반을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입국심사 때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