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관련

  • #3530900
    Taekyung 107.***.227.158 1299

    안녕하세요
    저는 J-1 인턴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내년 2월에 J-1은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는데 몇가지 고민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를 이미 졸업했지만 영주권을 얻기위해서 다시 대학교를 갈 생각입니다. 저는 무역전공이지만 회사가 농산물 무역을 하는 회사라서 농업쪽 대학교로 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어학원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영주권보다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하였는데 다시 또 대학교를 간다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올해부터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비자로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못들어오게 하고 있어소 내년 H1b 비자 지원 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원래 H1b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을 것 같아서 H1b비자를 랜덤으로 발급하지 않고 지원을 하면 받을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년정도 H1b비자로 일하다가 2년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혹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학생비자로 전환하면 바로 영주권 절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대학교를 가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것은 제 생각이고 H1b를 받아서 2년뒤에 하는 것은 사장님 생각입니다.

    과연 둘중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H1b 비자가 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 1 71.***.154.33

      학생비자/영주권 할 생각이라면 워크 퍼밋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럼 사장님이나 본인은 그 동안 일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요즘 프로세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광고부터 워크 퍼밋까지 약 1년 반이 걸렸네요. 그리고 영주권 나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할텐데 학교는 졸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데 j1 이 2월에 만료되면 4월에 h1b 서류 넣을 때까지 무슨 신분으로 체류 하실 것인지? 둘 방법 다 난관이 예상 되네요.

    • Taekyung 104.***.207.243

      학생비자는 무조건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취업 영주권을 하는 것이라서 사장님이 조금 불안해 하셔서 학생비자를 받고 4월에 H1b 비자를 넣어서 받은 다음 2면 근무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어하십니다.

    • ㅁㅇㅎ 45.***.247.219

      한국에서 다른전공하셧는데 6년가까이 되는 경력 아니면 h1b 자격 안되실텐데..

    • 1234 1.***.143.97

      변호사에게 하시는게.. 사장님과 변호사님과 같이 조인한 이메일로 하시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일도 아니고 이년뒤에 h1에서…
      일이 어떻게 되실지 알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 하다고 샹각되네요

    • 저라면 73.***.124.4

      저라면 무조건 학생비자 받고 영주권 바로 들어갈듯합니다.
      2년 후 상황을 봐서 영주권 들어가는건 안그래도 큰 불확실성이 몇배로 커지니까요…
      사장님께는 h1b도 보장 안되고 너무 리스크가 커서 바로 영주권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승낙만 받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학생비자 다시 받는게 어려운건 맞는데 학부에서 학부로 신분변경은 지금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걸렸던거 같고요. 아무래도 석사로 가시면 좀 더 수월할지도 모르지만 학비가 부담되니…

    • 1 71.***.154.33

      H1b 을 해서 만약 나온다면 10월부터는 일이 가능할테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h1b가 낫겠구요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늦게 들어갈 수록 더 오래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면 워크 퍼밋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테니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리고 나오면 몇개월 일 안하고 떠날수도 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실듯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일이라는 가정하에서는 학생비자로 우선 신분 유지, h1b 4월에 신청, 그리고 10월이던 언제든. H1b 나오면 h1b 로 일하다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영주권 신청으로 갈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꼭 좋은 변호사랑 상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