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이를 1040NR 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고정세율 30%를 내야 하므로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주식거래시 발생한 loss를 상계할 수 없기에 손실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