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 1년 일하고 나서 i485 pending중 대학교에서 공부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시애틀 이변호사 73.***.61.97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는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입니다. 콤보카드 발급 이후 영주권 승인 이전의 기간 동안 꼭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것은 인터뷰 때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반박하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 승인 이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이므로, 승인 전까지는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원글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들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에는 진짜로 그 회사를 위해 일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1년 이상 일했다는 것과 관계 없이요. 그 때에는 학교를 full time 으로는 못 다니실 것 같습니다. 영주권 승인이 얼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