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너스를 2020년 돌려줬으므로 회사에서는 medicare wage 와 social security wage를 수정해서 W2-C를 발행한 뒤,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차액을 질문하신 분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7,000 X 7.65% = $535.50). 그러나 federal 및 state wage는 W2-C에서 수정하지 않기에 만약 본인이 additional medicare tax를 내야하는 소득이 아니라면 (MFJ인 경우 $250,000불 이상), 특별히 2019년 1040X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반납한 $7,000불에 대해서 잘못낸 federal 및 state income 텍스는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right of claim 으로 해서 스케쥴 A에서 공제를 하거나 2019년 텍스보고서를 다시한번 계산해서 credit을 신청하셔서 2019년 잘못 낸 income tax를 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 W2-C를 잘못 처리한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2019년 보너스를 2019년에 돌려준게 아니고 2020년에 돌려준것 이기에 W2-C에서 federal & state wage 를 수정하면 안되는데 이를 수정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taxable wage가 바뀌었기에 질문하신 분은 일단 2019년 1040을 1040X로 수정해서 income tax를 돌려 받거나 더 내셔야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수정하기 싫으면 회사측에 말해서 W2-C를 원칙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다시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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