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에 적힌 날짜는 입사예정일 이었고, 사정이야 어쨋건 님은 그날 일 시작을 못한겁니다.
원칙적으론 SEVIS 가 Terminate 되었어야 맞고, 님은 현재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님의 학교가 90일 넘는순간 칼같이 SEVIS 를 Terminate하지 않아서 전산/서류 상으로 합법적인듯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background check 때문에 입사가 늦어질경우, 회사에 OPT관련 제한사항을 말하고, background check 에서 문제될만한 사항이 나올경우 즉히 퇴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일단 일을 시작할수 있게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데, 아쉽게 됐네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겠지만, H-1B 단계나 영주권 단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