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하세요.
판단은 님이 아닌 병무청이 합니다.
이미 회피목적이 뻔히 보이지만…
님인생이지 남인생 아니니… 난 강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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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중인데요,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제 여권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만 24살이 되는 해 라서 내년 1월중에 단기여행허가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까지 여권 연기가 될 것 같고요.
2021년 7월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7개월 내로 영주권 취득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여행허가 기간 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도 있는건데 불법인가요?
일단 유승준이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게 그 분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 제 88조 (입영의 기피) 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기 전에 단기여행허가를 받은 제 상황은 위법이 되는 법률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쭙습니다.
유승준은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하면서 한국시민권을 포기한거고.. 글쓴이님은 영주권 신청이기때문에(캐나다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해도 한국시민이며 군복무 의무는 계속 진행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군복무 미필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만…. 유승준은 연예인이였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각서를 받은후에 미국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 받고 바로 한국 국적 포기해서 문제가 된것이죠…(이사건때문에 당시 유승준 보증섯던 몇명은 짤리기도 하고 꽤 파장이 컷던 사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군대가실수 있다면 가셔도 되고 가기 싫으시다면 뭐 시민권 받고 국적 포기하시면 되요… 선택은 원글님이 하시는것이니…..
꼬라지보니 먹튀할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