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양도∙처분 시 절세 방법

JSTA 24.***.26.227

1번의 경우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하다가는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보아 미국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공동 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선택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부중 한명으로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다 결국 배우자의 몫인 50%에 대해 주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2번역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네바다 처럼 트러스트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는주에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긴 후 매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있는 주에 텍스보고를 해야하고 여기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자산이 네바다에 있지 않는한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네바다 트러스트가 소유한 뒤, 트러스트 소유의 캘리포니아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비록 네바다에는 세금을 안내고 연방세는 foreign tax credit 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federal에 내야하는 net investment tax 3.8%는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으며, 자산 자체가 캘리포니아에 있기에 캘리포니아 주세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타주에 트러스트를 세워서 절세할 수 있다는것은 위험한 생각합니다.

3번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을 관두고 최소 1-2년이상 현재 사시는 주에서 이탈을 해야 하기에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절세도 좋지만 은퇴하는 사람이 아닌 한창 커리어 중반에 있는 40-50대가 취하기 어려운 (또 자녀들 대학을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이 있다면) 옵션입니다. 물론 앞의 1-2번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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