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낸 뒤, 이를 다시 미국에 보고하면서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100%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미국에는 그 차이만큼만 내는것 이지만, 어쨋든 미국 세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주세의 경우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캘리포니아), 주세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것도 방법이지만 2018년 이후 해외법인을 갖고계신 경우 Form 5471이 매우 까다로와 졌고, 특히 앱 같은 무형자산으로 오는 소득은 GILTI 텍스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기 위해선 회사 구조를 복잡하게 가야하고, 이쪽으로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일반 회계사를 말하는게 아님, GILTI를 잘 알고 있는 텍스 및 회사구조 전문가를 찾아야 함) 회사를 설립하면 그나마 약간이나마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셋업하기 위해선 돈이 들어가고, 회사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므로, 한국에서 매년 버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어떤식으로 접근할지 신중히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