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1웨이버 신청후 귀국해도 웨이버 진행은 계속 됩니다.
비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가능합니다.
웨이버 승인되면 거주 의무기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H나 L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H나 L 비자 신청시 승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가 미국으로 되어있으면 우편배달이 대부분 잘 됩니다.
그러나 한국주소로 된 경우 배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 경우는 변호사에게도 승인 서류가 오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승인서를 스캔해서 이맬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