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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70.***.168.225

감사합니다ㅎ 그러니 더욱 빨리 그린카드를 얻어야 겠네요ㅠ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1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의도 (dual intent,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를 가지고 비이민 비자인 F-1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F-1이나 J-1 등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비자 취득 후에 그 의도를 바꾸는 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먼저 H 비자나 L 비자같이 dual intent가 인정이 되는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 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를 마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가 만료될 예정 이라면 일단 F-1 비자를 연장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VC 홈페이지에서 가져온건데, 여기보면 비자취득 후 의도를 바꾸는 것은 인정해주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