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리엔트리 퍼밋 없이 1년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것이고, 그외에 세컨더리에 가서 잔소리 듣는 것은 입국심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한국영주권자 사이에서 6개월에 한번 미국 갔다오라는 말이 도는 것은 6개월이상 해외에서 연속체류시 시민권 신청기간 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와전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국시 리엔트리 만료기간내에 입국하시고 장기체류 사유를 물어볼 경우 타당해보이는 이유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