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과 관련하여..

이중국적 67.***.175.151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줍니다. 님의 경우라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와서 영주권 거처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도 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야되는 데 이건 허용을 안해줍니다. 미국 국적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