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를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라??

dd 12.***.250.114

* W4 : Employee로써 각종 회사 베네핏 제공, 노동법 준수, 배상책임, 페이롤 택스 발생, 다른 주에서 혼자 근무한다면 해당 주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LLC: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면 아무것도 노동법상 책임질 일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 만약 CA소재라면 컨설턴트 채용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Employee로 간주하여 Payroll 로 처리 하고 정규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을 제외한 PTO 등 각종 회사 제공 베네핏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함. 개인이 아닌 업체(LLC, C Corp등)와의 계약이라면 Payroll 로 처리 하거나 베네핏 제공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