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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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부부 및 함께 사는 직계가족 dependent는 모두 합쳐서 한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남편과 아내가 자산을 따로 갖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 단독계좌도 모두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합니다. 2백만불 한도를 두분이 각각 적용 받으시려면 두분이 이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