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85 디나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174.***.163.57

1. 9월부터입니다,

2. High priority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는 변호사랑 얘기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3. 현실적으로는 나가시면 앞으로 수년간은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못 오신다고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입국금지라는 건 없고 180일 지나면 3년 입국금지 1년 지나면 10년 입국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민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적 입국금지가 없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이민의도 때문에 방문비자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오래 계실 수록 나중에라도 방문비자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분과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불체자로 지내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4. 신분유지 안된기간이 180일 넘어가면 이민법 245(k)규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485 신청자격 상실입니다. 아마 90일 이상 일 안한 순간부터 신분유지 안되신 것이고 그이후 신분 변경도 무효화 되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