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때나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estimated tax를 내지 않아서 내는 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due date 가 있는데, 각 분기별로 4/15, 6/15, 10/15, 1/15 입니다. 주식거래 처럼 한번에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경우 가능한 빨리 혹은 가장 가까운 분기 마감날짜에 estimated tax를 내시고,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폼 2210을 작성하셔서 년중 균등발생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임을 밝히면 이전에 estimated tax를 내지 않은것에 대한 벌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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