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싸인

that’s right 220.***.24.30

맞습니다, 재정보증. 말 그대로 재정 보증이기 때문에 beneficiary 인 친구 남편 분이 영주권 받고 5년 이내로 공적 부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의 보증이라서 법적으로는 친구 남편 분이 영주권 받고 5년 이내에 공적부조 받을 경우 원글님이 그것에 대해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고 나라에서 실제로 소송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3년치 세금보고 서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SSN 등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은 상황인지도 고민 하셔야 하고, 재정보증의 책임은 친구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 친척 등에게 많이 요청하는게 joint sponsor 입니다. 결정은 원글님이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찬찬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