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과 Tax Return 페널티

  • #3523592
    세금문제 76.***.164.105 2069

    Tax Return 시 내야할 금액이 $1,000 이상이면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 IRS 로 세금이 바로 안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따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진납부를 안하고 연말이 지나면, 다음해에 Tax Return 할 때 내야할 금액이 늘어나서 $1,000 이상이 되버리면 페널티를 낼 수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 세금 24.***.192.219

      w2를 받는 고용인이시면 w4에서 세금원천징수액수를 늘리면 되구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 아래 양식으로 세금을 미리 내실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ko/forms-pubs/about-form-1040-es

    • JSTA 24.***.26.227

      이런경우 예상 소득을 계산하여 년중에 4번 미리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이를 estimated tax 라고 합니다. 만약 회계사를 사용하면 바우쳐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전년도 소득에서 예상소득을 조정해서 바우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세금을 미리 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세금문제 76.***.164.105

      답변 감사합니다.
      estimated tax 는 연중 아무때나 낼 수 있나요? 주식을 언제 팔지 몰라서, 팔게 되면 바로 estimated tax 를 내면 좋을텐데요.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곤란하겠네요.

      • JSTA 24.***.26.227

        아무때나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estimated tax를 내지 않아서 내는 벌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due date 가 있는데, 각 분기별로 4/15, 6/15, 10/15, 1/15 입니다. 주식거래 처럼 한번에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경우 가능한 빨리 혹은 가장 가까운 분기 마감날짜에 estimated tax를 내시고,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폼 2210을 작성하셔서 년중 균등발생 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임을 밝히면 이전에 estimated tax를 내지 않은것에 대한 벌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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