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영주권 전환중인데 의료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 #3523552
    의료보험 68.***.123.110 731

    안녕하세요

    7월까지는 OPT로 일을 해서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었구요
    8월에 오피티 만료되고 9월 중순에 출국 예정이어서 코브라로 연장 안하고 다른 의료보험도 안들고 보험 없이 지내다가
    출국 딱 10일 전에 영주권이 승인이 나서 (EB-5) 변호사랑 부랴부랴부랴 485 및 부가 서류들을 미국내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보험이 없은지는 65일차인데,
    캘리포니아이기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채로 90일이 넘어가면 페널티를 내기때문에
    미국내서 계속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게 확정이 되자마자 2020년 남은 기간 보험을 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Special Enrollment도 Insurance Coverage를 잃은지 60일이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구요
    이상태로 가다간 10,11,12월 다 의료 보험 없이 지낼 판인데…2020년 텍스 리턴할때 보험때문에 패널티를 내게 생겼네요

    이럴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분상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여행자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텍스 패널티를 면할수 있을까요?

    • NBC 104.***.199.3

      OPT시면 이미 F1이 끝나고 아마 Resident Alien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RA시면 보험 들어야하구요 보험으로 인정되는 종류가 몇가지 있는데 여행자보험은 해당이 안됩니다. Covered CA에 COVID-19을 이유로 Special enrollment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싸고 편한 방법은 기독상조보험이나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잠깐 가입하는겁니다. 제대로 된 보험은 아니지만 CA healthcare mandate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 75.***.161.209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althcare Sharing Ministry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