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시 어디까지 회사에서 내줘야하나요? EditDeleteReply 2020-10-0301:06:04 #3522745 하잇 45.***.113.0 1432 말그대로 회사와 영주권 eb3 진행할때 회사에서 어디까지는 합법적으로 내줘야하나요? I-480까지인가요? 그 이후에 i 485/765/131 는 제가 내도되는거죠? 그리고 우선 fee가 변경되기 전 금액으로 신청되는게 맞죠?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alex 134.***.222.36 2020-10-0301:54:37 좀 규모있는 기업에선 내가 내는돈은 0입니다… EditDeleteReply 음 172.***.39.159 2020-10-0303:33:24 사진찍고 대사관가는 차비까지 다 변제해줍니다 EditDeleteReply J 69.***.128.5 2020-10-0306:55:49 140 부터는 본인이 내셔도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영주권 빨리 손에 넣게 되시길 바랍니다~~! EditDeleteReply 음… 47.***.216.53 2020-10-0313:09:39 법은 법이고…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내주면 고맙고, 안내주면 목마른놈이 우물파는거죠… 불평불만이고 없어요. 그게 인간사의 진리니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