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시 만료된 아이디/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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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136.***.150.254 1290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질문이 있는대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릴게요!

    저는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고 이번 9월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불체자여서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비자 만료. 오버 스테이) 제가 시민권 받으면 (내년 9월정도 받을수 있을것 예상) 바로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대
    남편 본인 나라 여권은 15년전에 만료 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 면허증은 내년 9월에 만료 됩니다.
    예전에는 2번째 신분증이 없어도 Utility bill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리뉴할수 있었는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다시 리뉴는 못하네요.

    질문은:

    불체자가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시 아이디가 만료 되어도 합법적으로 입국 했다는 여권에 있는 J1 비자 & I-94, 만료된 여권, 만료된 미국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여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Bn 73.***.163.171

      비자 말고도 보통은 I-94가 있어야 합니다. 485 instruction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료된 여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병역문제로 여권을 못 받는 미필 한국인 남성들도 일단은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인터뷰 할때는 아마 real-id 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uscis오피스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Kim 136.***.150.254

        I-94는 다행히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니 맘이 놓이는대 인터뷰 할때 아이디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군요 ㅠ 더 알아보아야겠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 76.***.159.182

      이런건 변호사 ㄱㄱ
      남편분 그나저나 용감하시네요
      저는 겁나서 불체자 신분으로는 못살겠던데ㅠㅠ

    • 123 69.***.83.13

      남편이 불체면 님 시민권이 안나옴

      • Kim 136.***.150.254

        시민권 받을때 배우자 신분은 상관이 없고 배우자가 불체 신분이라고 시민권을 거절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죠바이든 할배가 대통령되시면 64.***.53.182

      그동안 고생한 불체자들, 다카랑 다카부모님들 빨리 영주권줘야 합니다. 적어도 10년이상인데…대신에 줄서서 기다리는 분들은 더 줄서시길 기원합니다. 영주권 합법적으로 받을려면 최소한 5년이상대기기간을 주고. 아시아인들은 한 6-7년더. 신청후에 이런기간들이 적용되길 기원합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출신들은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제도로 …죠바이든 할배 만세.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현재 불체자라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불법체류에 따른 웨이버를 해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I-601A 웨이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