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 #3522584
    . 136.***.151.34 1829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에 EB2로 영주권 승인나서, 카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될거 같은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파마늘타임 67.***.112.190

      상관없습니다.

    • 68.***.121.158

      네 문제 됩니다.

      • 시민권 76.***.229.235

        시민권은 세금을 잘 냈는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 NIW /Eb2 등으로 64.***.53.182

      셀프 스폰서이기때문에 영주권 받는 날에 잘리고 받고 난뒤에 5년동안 다른 업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시민권 줍니다. 내 개인사업하고 싶어서 개인사업해도 됩니다.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셀프스폰서 영주권의 장점입니다. 3순위는 셀프스폰서가 아니라 고용주가 해주는 스폰서라서 틀립니다. 이게 가방끈 짧은 애들의 비애죠.
      문제는 영주권받고 실직하면 뭘 먹고 살지죠. 돈좀 있으면 스몰비즈니스하세요.

      • 키드 74.***.231.247

        EB2가 셀프스폰인가요? 처음듣는 소린데요 .. 그건 논문내서 스폰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EB2인데 변호사도 그런소리는 안해줫습니다 6개월 안하면 문제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