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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시) 관련..
대략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포기시점에 전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적포기세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포기시점에 총 자산이 2백만불 이상일 경우
2. 과거 15년간 볼 때 도합 8년간 미국거주자로서 세금 납부대상에 해당될 경우
3. 과거 탈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경우그럼,,,,
혹시 자의에 의한 포기가 아니고 미국정부에 의해서 영주권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도 부과되나요?예를들어,,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여 영주권지위를 박탈당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