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말소 됩니다. 예외가 좀 있는데
1. 선천적 이중국적
다 알고 있는 경우인데 이 때에도 원정출산인 경우… 비거주목적인 상태에서 출산하고 귀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결혼으로 타국가 국적 강제로 부여하는 경우
이란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이란 국적 강제로 부여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 국적 말소 안됩니다.
3.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법개정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귀화를 해도 본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 포기한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귀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4. 입양으로 인해 국적 포기한 경우
해외로 입양되면서 해당 국가 국적 취득한 경우에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현재 국적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5. 65세 이상 노령자
한국 국적 회복하고 이중국적 보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