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지하에 박스가 많다고 집주인이 당장 없애라는데

A 24.***.36.203

네, 텔리님 말이 맞습니다. 집주인의 집매매권리와 관리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재산권에 대한 권리, 즉, 재산에 손상이 가는것을 관리할수있는 권리또한 가집니다. 하지만, 본글에서 말하듯 어느정도까지가 관리차원냐는 분쟁의 여지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보기에도 많다’라는 박스의 보관양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관점이랑 매치했을때 집주인의 관리 차원권에 대한 월권이 될수도 있겠죠.

지하실 문여는게 힘들고, 나다닐 공간이 없다면 관리가 시급해보이지만, 단지 물건이 생각하는것보다 많다고 치워달라는건 지나친 요구일수도 있습니다. 이런분쟁의 경우, 집주인말대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세입자뿐 아닌 집주인또한 알아보고 인지하고 있어야할 부분) 아니면 다른 관리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를 서로 밝혀야 하는데, 무작정 치우라고 하는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 있지않는한 말이죠.

만일 어느분이 얘기했듯이 집주인쪽에서 “흰개미나 벌래가 끓을수있으니” 라고 하고 치워달라는걸 강요해도, 그 요인에 대한 증거는 집주인이 제출해야한다는거죠.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리 해달라 하는건 권유할 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이 아닌거죠.

결론적으로, 만일 집주인이 화재의 위험성이나 흰개미의 번식을 유발할수있기 때문에 치우라고 강요를 했을때, 세입자 측에서 거부를 하면 집주인이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지않는한 세입자에대한 그 집사용권을 무시할수없죠. 만일 많게 보이는 박스들이 진짜 화재위험성과 흰개미 유발의 원인이 될수있다면, 다음문제는 얼마만큼의 박스가 그 문제들을 유발할수있느냐가 분쟁이 관건이 됩니다. 박스를 10개만 놓으면 되는건지, 20 개는 괜찮은건지에대한 박스양에 대한 시시비가 붙을수있다는거죠. 만일 박스 1개만 지하실에 비치해도 화재의 위험성이나 흰개미유발의 원인이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집 렌트 계약시 그런 문구사항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많던가 아니면 아예 지하실은 사용하지못하게 막아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박스자체보다도, 박스의 양에 관한 논쟁이 되는건데, 이부분은 집주인과 합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볼사항이지, 집주인 마음대로 치우라고 강요할수없다는 겁니다.

만일 지하실에 박스를 보관하는 자체가 화제의 위험이나 흰개미의 유발원인이 된다는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지 않는한, 본글의 집주인분께서 그런위험성을 제시하는 조사자료를 들고 와서 세입자와 상의하에 권유할수있는 사항이란거죠.

만일, 세입자가 지하실의 물건들을 옮기는걸 거부할때는, 집주인 측에서는 계약을 종료할수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도 이사를 가야하지만, 집주인도 위약금을 물어야하기때문에 서로 번거오우니까 합의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하실사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화재의 위험성이나 벌래유발의 이유에서 지하실에 물건보관을 금지하는 사항이 있지않는한, 집주인 마음대로 강제할수없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지하실물건들을 비우게 하고싶으면 세입자와 쇼부를 보거나, 증거를 제시해서 치우게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