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

  • #3517790
    리차드 98.***.244.28 2130

    안녕하세요? 올초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민연금 환급을 받고자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였더니, 법이 바뀌어서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면, 영주권으로는 국민연금 환급이 않된다고 하네요, 혹시 최근에 국민연금 환급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알고계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5.***.175.98

      받을 수 있는 데요?
      담당자가 잘못안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바로 신청 한거 아닌가요?
      국외에 이주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데요..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125.***.175.98
    • -.- 182.***.183.165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금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한국에서 가입 기간이 미국에서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낸 금액이 크지 않고 가입 기간이 길다면 그냥 두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https://m.blog.naver.com/yes2mincorp/220726914317

      • 125.***.175.98

        한국에서 6년 내고 미국에서 4년 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인거죠?

        • -.- 182.***.183.165

          예. 금액은 낸만큼 각 국가별로 받는데 연금받는데 걸리는 최소 가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거죠.

          • 125.***.175.98

            한국에서 6년 내고 미국에서 4년 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인거죠?
            금액은 낸만큼 각 국가별로 받는데 이 말씀은 한국에서 6년분을 받고, 미국에서 4년 분에 해당하는 것을 양국에서 받는 다는 의미이신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 리차드 98.***.244.28

      해외 이주 신고를 신청하고 해외 이주 신고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 지나가다 73.***.163.171

      -_-님 제가 알기로는 해당국 금액을 다 받는게 아니라 비율로 나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4년 미국 6년이면 국민연금 원래 금액의 4/10 미국 소셜 금액의 6/10.

      따라서 미국에서 어차피 10년간 부으실 예정이고 국민연금 기간은 긴데 금액은 작을 경우 크게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부분이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125.***.175.98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6년 불입하고 5천 정도 이고
        미국에서 4년 정도 불입액이 4만불 정도라고
        가정할떼 “지나가다” 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어떻게 받는 다는 것인지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예에 대한 질문을 올린 것일 수 있습니다.

        • -.- 182.***.183.165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한국 4년 미국 6년 합산해서 10년으로 쳐주는 것이고요. 돈은 한국 4년치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받고 미국은 6년치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양국 왔다갔다 하거나 늦게 미국 연금 시작하는 경우에 연금 최소 가입기간 못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돈은 벌면 되지만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따져보고 환급 받으라는 뜻입니다.

    • 312 121.***.120.213

      piggyback해서 저도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약 8년정도 불입가능 최고금액으로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미국 이민와서 3년정도 FICA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환급받는 것도 괜찮나요? 이번에 집 사야되서 환급 생각했었거든요.

    • 소리네 173.***.104.191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실제로는 만 9년 정도, 정확히는 40 소셜 크래딧 이상) 일을 하고 소셜 택스를 내야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간이 부족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양국의 납부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8년, 미국에서 3년 납부했으면 이 자체로는 원래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양국의 납부 기간을 합쳐서 11년이 되므로, 양쪽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 조건]
      1. 한쪽 국가의 연금 가입 (SS tax 납부) 기간이 각각 18개월 이상 (미국의 경우 6 credit 이상)이고
      2. 미국 연금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 (미국의 경우 40 credit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때문에…)

      여기서 합치는 것은 연금 기본 자격을 위한 기간일뿐,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 계산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 (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년, 미국에서 10년이라면
      (실제 한국 국민연금 급여액) = (15년 기준 가상 급여액) * 5 / 15

      미국의 소셜 은퇴연금 금액은 미국 기간이 10년이 넘든 넘지 않든
      일단 한국 납부금과는 관계없이 미국의 소셜 택스 납부금 (결국 소셜 택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WEP 조항에 따른 삭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전에 계산해보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소셜 은퇴 연금의 매월 최대 연금액이 약 $2500 정도인데 ,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고 미국에서 2년만 소셜 택스를 내서 미국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을 때,
      미국 소셜 택스를 낸 소득이 5만불 씩 2년만 있었다면, 매월 연금액수는 약 $214 가 됩니다.
      여기에 WEP를 적용하면, 매월 연금액수는 최저 $94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P에 의한 감소 금액은 한국 국민 연금액의 50% 이내임. 그러므로, 실제는 $94 보다 많은 금액일 것임.)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0년만 넘으면 모두 똑같은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적게 냈고 납부 기간이 짧은 사람은 연금액을 적게 받습니다.
      미국의 소셜 은퇴 연금 금액은 납부한 소셜 텍스에 비례해서 (정비례는 아니고 역누진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소셜 택스를 낸 금액이 적고 납부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적게 됩니다.

      한국미국 두나라 동시에 연금수령시

      국민연금 + SS연금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d%83%9d%ec%8a%a4%eb%b3%b4%ea%b3%a0%eb%8a%94-%ec%88%98%ec%9e%85-%ec%96%bc%eb%a7%88-%ec%9d%b4%ec%83%81%eb%b6%80%ed%84%b0-%ed%95%98%ea%b3%a0-%ec%96%bc%eb%a7%88-%eb%af%b8%eb%a7%8c%ec%9d%b4%ec%96%b4-2/
      택스보고는 수입 얼마 이상부터 하고 얼마 미만이어야 안해도되나요?

      미국 연금 시스템이 어찌되나요?

      https://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 125.***.175.98

        왠만하면 한국에꺼는 일시로 환금받는 게 낫다는 결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