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A 24.***.36.203

이런경우엔 경찰부르지 마시고 그냥 전번과 이름 남기셔서 상대방이 연락할수있게만 하면 됩니다.
물론 상대차를 박고 도망가면, 힛앤런으로 처리되지만, 이름과 전번남기시면 그런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다치지않았으면 경찰들도 별로 신경 안씁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님 말대로 티도 안난다면 아무 연락도 안하겠지요.
저는 주차했다가 한시간후에 나왔는데, 뭐 그냥 박아놨더군요. 뒤문짝 부분이(다행이 문은 빗나같습니다, 아니면 몇천불짜리였는데) 움푹들어갔는데, 고치러 알아보니 1,600불 달라더군요. 상대놈이 전번이나 아무것도 남겨논게 없어서 자가보험으로 처리해볼까 하고 경찰리포트를 했는데, 뭐 못잡으면 아무소용 없구요, 잡아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거없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360도 대쉬캠달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효력은 없는데, 혹시나 좋은각도로 번호판이라도 찍혀있으면 잡을수 있을까해서 달아놓긴했는데. 잘아는 경찰지인한테 물어보니, 그런거 신고해봐야 세월아 내월아 한다더군요. 결론은, 상대차를 몰래 박았으면 양심상 전번과 이름남기시고, 박히셨으면 상대가 양심있는 사람이길 바래야죠.

남의 차 몰래 박으면 예의상 전번과 이름만 남겨놔도, 큰거 아니면 보통은 연락도 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