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행중 회사에서 레이오프 됬습니다

h1b 99.***.139.38

normal paycheck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employer 를 통해서 h1b를 접수해야합니다.
1. 해고통지를 받았어도 급여가 official 하게 한 두달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한 두달 급여가 더 나오지요.
이 경우는 그 한 두달 이후를 마지막 날짜로 봅니다. 그 기준은 normal paycheck가 언제 끝나냐 입니다.
2. 말이 60일이지만 예를 들어 59일째 되는날 새 회사 변호사가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되는데
59일째날 접수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LCA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최소 일주일 걸려요. 그럴려면 새 회사를 적어도 50일 전에는 잡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