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변호사 역할?

Bn 73.***.163.171

적정임금 광고 140은 고용주가 변호사랑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요. 아마 job description 정도는 써줄 수 있지만 보통은 고용주 제출 사류가 좀 더 많고요. 485는 케바케인데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준비 지원자가 혼자서 다하고 검토정도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쪽이든 절대로 변호사가 다 잘 알아서 하려니라는 생각은 매우 비추드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맹탕인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이라는게 한번 잘못되면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전부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부터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서류 꼼꼼히 보셔야 좋은 듯 합니다. 잘 풀리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