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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0% 상대방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자기보험으로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서 고치자고하였습니다.
금일 상대방 보험쪽 직원이랑 상황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정비소에서 맡기기전에는 4일이라하였는데 보험사 직원이랑 이야기한이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 차량파손된 부분외에 다른쪽도 일부로 파손하여 상대방 보험사쪽에 클레임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만약 그 맡긴 정비소에서 파손된 차량부분외에 다른쪽도 일부로 파손하여 고치였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