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사고 상대방 100% 과실.

  • #3509433
    NY 주 98.***.25.156 1595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0% 상대방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쪽에서 자기보험으로 본인이 아는 정비소에서 고치자고하였습니다.

    금일 상대방 보험쪽 직원이랑 상황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정비소에서 맡기기전에는 4일이라하였는데 보험사 직원이랑 이야기한이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 차량파손된 부분외에 다른쪽도 일부로 파손하여 상대방 보험사쪽에 클레임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만약 그 맡긴 정비소에서 파손된 차량부분외에 다른쪽도 일부로 파손하여 고치였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ㄴㄴ 97.***.2.101

      의심이 가면, 상대방 보험사가 지정해준 곳에서 안해도 됩니다. 단 상대방 보험사가 지정해준 정비소에서 일단 견적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견적서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정비소와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 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와 일체 얘기할 필요 없어요.

    • 45678 169.***.165.108

      의심이 가면 딴데가서 하면됩니다. 어차피 클레임 넘버만 넘겨주면 알아서 다 처리 합니다.
      그리고 맡기기전에 4일 이었다가,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후에 일주일로 바뀌는건 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파트의 공급 시간과 자기네 일이 얼마나 밀려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지, 멀쩡한 곳을 파손 시켜놓고서 그걸 고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수리 시작하기전에 어디 어디 고친다고 다 설명 해주고, 견적서 떼주는데 그거 보면 어디 어디 고치는지 알텐데요. 그리고 수리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영수증에 보면 어디 어디 고쳤다고 나오고 그게 얼마 얼마다라고 다 있는데…파손된 부분외에 다른쪽도 일부로 파손하여 상대방 보험사쪽에 클레임 한다는 일은….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