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와 영주권 스폰쉽관련(exempt vs non-exempt, salary vs commission)

  • #3509023
    뭐지 107.***.207.83 683

    우선 h1b 비자의 경우, 풀타임 파트타임 둘다 가능하고 exempt, non-exempt(시간제 연봉제?)도 상관없이 prevailing wage만 맞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pay를 consistent하게 받는게 아니라 commission base로 월급(주급)받는 직업인 경우는 문제가될수있나요?
    commission base라해도 prevailing wage에만 맞게 꾸준히 받으면 괜찮은건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경우, 무조건 풀타임이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도 exempt/non-exempt관련없는건지 아니면 영주권은 풀타임에 무조건 non-exempt만 가능한것인가요.

    또한 같은질문인데 salary base가아닌 commission base로 월급(주급)받는경우도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있는건지, 지장이 있는건지요?

    도움말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45.***.231.179

      돈주고 상담받을걸 여기에 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