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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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저는 따질 이유가 없죠. 단지 독자가 단편만 제공 받는 느낌이여서 OPT 사용 불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남긴 댓글 입니다. 본글에 CPT 풀타임 1년 이상하면 OPT 사용 못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OPT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없으면 모르는 분들은 OPT 못쓴다는걸 모르시잖아요.

저는 본글님께 처음 댓글로 CPT하면 OPT 못하는거 아닌지 OPT를 생각하고 있는 F-1 소지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건데
그 답글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이 답을 읽고 좀 어이를 상실했죠. 상식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년 받는게 목표인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당연히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분들을 위한 시선으로 쓴건데 이상하게 받아치시면서 OPT보다는 CPT의 정당성을 주장하셔서요.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 게다가 이 댓글을 보면 OPT 쓰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그냥 OPT의 옵션이 있지만 목표가 OPT 1년을 받는게 아니기에 CPT가 더 좋은 대안이라는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죠.

Bn님 말씀대로
1. “J-1 신분이라서 OPT를 사용 못하거나” 라는 내용이 본글에 명시 되었거나 (그런데 사실 “CPT는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입니다.”라고 본글에 써놓으셔서요………….글을 보시면 F-1 학생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한 글이라는걸 아실수 있을실겁니다…… J-1도 J-1이지만 F-1 관점에서 봤을때 맹점이 너무 분명하죠)

2. “OPT를 사용한 경우에 관해 도음이 되라고 설명한 글이니 CPT에서 OPT 가는 경우는 설명을 안하신 것 같네여” 라고 명시를 하셨어야 하는데……………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명시하셨듯이 OPT를 쓰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신게 아니죠.

F-1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여서 맹점도 아시고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OPT 못쓴다는걸 넌지시 알리고자 한줄 댓글 남겼는데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는 댓글이 F-1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오해 소지를 줄것 같아 더 설명 할수 밖에 없었네요.

끝이 없이 따지자는게 아니라 영주권 고민하는 학생들도 알건 알아야 하지 않나요? CPT쓰면 OPT 못쓴다는건 따지는게 아니라 당연히 CPT 고려 전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