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 71.***.29.151

저는 뭐가 목표냐고 물어본게 아니라
CPT 20시간이상 사용하면 OPT를 아예 못쓰는 절차상의 얘기를 한건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에 장단 맞춰 준다고 하더라고
OPT를 받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 OPT 1년하고 한국 돌아가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해보세요.. 학위 마치고 OPT 1년하면서 절차상 오류없이 갭없이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는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학위 받고 OPT 1년하는 사람을 채용/영주권 하는게 현실적이지

학위 과정 중에 학교에 걸쳐서 CPT 하고 있는 사람이 degree도 없는데 졸업 할지 못할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회사에서 왜 리스크를 가지고 CPT 중에 영주권을 해주나요?
학위 받지 않고 과정중인 사람한테 졸업도 안했는데 CPT 중에 영주권 제의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나요.

“CPT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2년 안에 회사에서 영주권 제의 못받으면 그냥 OPT 써보지도 못하고 졸업하고 바로 한국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CPT -> 영주권은 2년 안에 해결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학위 (학사를 원하는 회사면 학사 / 석사를 필요로한다면 석사…)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회사에서 굳이 학위 과정 중인 사람을 배려해서 CPT 2년 동안 풀타임 써주면서 영주권 과정해준다?

변호사님 그리고요 CPT는 풀타임이어야 가능한데
박사 코스웍이 아닌 이상 수업을 full time으로 들어야 CPT를 받을수 있는건데
수업 3/4과목 들으면서 회사에서 CPT로 full time으로 일한다? 뭐 철인인가요?

만약 수업 풀타임 듣고 CPT 풀타임 하다가 일 제대로 못해서 1년만 CPT 끝나면 뭐 선택권 없이
OPT 못써보고 한국 돌아가야 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