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미국에 J-1 으로 왔는데 J-1 회사에서 long term 으로 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F-1 으로 공부 하시고 OPT 때 일한 회사에서 long term 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중 work visa 를 못 받 아서 다른 option 이 없을때 CPT 가 이분들에게 적합한 option 이 될수 있습니다.

2 년 기간의 CPT 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하면서 신분유지를 하고 이 2 년의 기간동안 일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게 이분들의 목표 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