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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22:44:29 #3507997V 73.***.221.140 4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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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 출처 밝히고 거기에 따른 세금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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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봤는데, wire transfer나 credit card로 pay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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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현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캐쉬잡 뛰었다 알려주고 증명하면 됩니다.
자동차 현금 구매와 영주권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오늘 우편을 받으셨군요! 혹시 언제 세금보고 filling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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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우편을 받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자동차 매장에서 이미 irs신고를 했다는 우편이었어요..
저 올해 세금보고 이미 해 버렸어요…. ㅠㅠ
현금출처를 혹시 제가 예물을 팔아서 생겼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받은거 라거나 이런 식 으로 증명 하는 방법도 있나요?
남편이 h4비자라 캐쉬잡 하면 안되는 비자라서요 …. ㅠㅠ
제가 미국온 지 얼마 안돼서 아는게 너무 없어요 혹시 조언 해 주실 부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대충 거짓말로 넘어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인터넷에 물어보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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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세요. H4 로 캐쉬잡 한게 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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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차를 사면서 파이낸싱을 했고 다운페이를 캐쉬 14000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편이 왔는데 캐쉬 출처를 irs에 증명하라고 하네요 ㅠㅠ
만불 이상의 캐쉬는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h1비자이고
캐쉬는 남편이 캐쉬잡으로 벌어온 것 이에요..
지금이라도 만불만 캐쉬로 하고 4000불은 다시 돌려받고 제 카드로 결제하면 irs에 신고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ㅠ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있을까요?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라 뭔가 불안하네요 ㅠㅠ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10,000 이상이면 무조건 자동차 딜러가 8300 으로 신고 해서 신고했다고 멜보내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IRS에서 출처 명시하라는 메일이 따로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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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자분 댓글에는 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아는게 없다고 말하는데
H4로 캐쉬잡 뛰면 안된다는거 이미 알고 계시잖슴???
알고 저지른거면 본인이 위험을 이미 감수한거 아닌가요?
이민법 위반 불법취업은 시민권자 배우자도 쉽사리 영주권 받기 어려운 범죄임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민 사기나 거짓말로 일을 키우는 경우에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나 나옵니다.============
네 오늘 우편을 받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자동차 매장에서 이미 irs신고를 했다는 우편이었어요..
저 올해 세금보고 이미 해 버렸어요…. ㅠㅠ
현금출처를 혹시 제가 예물을 팔아서 생겼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받은거 라거나 이런 식 으로 증명 하는 방법도 있나요?
남편이 h4비자라 캐쉬잡 하면 안되는 비자라서요 …. ㅠㅠ
제가 미국온 지 얼마 안돼서 아는게 너무 없어요 혹시 조언 해 주실 부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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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내고 합법적으로 사세요…
나중에 자녀 자식들 연방공무직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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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속 거주 하실거라면 전문가와 상담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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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지 얼마되지도 않은 분이 불법 취업으로 돈 모아 차를 사질 않나.. 가만히 보니까 참 대단하시네.. 배짱이 좋은건지 약아 빠진건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추방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년 더 살아 어찌저찌 영주권 받고 나면 회사 차려놓고 이민 사기로 피해자 여럿 만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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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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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못보신 분들을 위해..
먹튀 안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함.
다들 댓글 달아주면서 알려주는데, 정보만 쏙 빼먹고 도망 가면 ㄴㄴㄴ———————————-
2020-08-2022:44:29#3507997
V 73.***.221.140 75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차를 사면서 파이낸싱을 했고 다운페이를 캐쉬 14000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편이 왔는데 캐쉬 출처를 irs에 증명하라고 하네요 ㅠㅠ
만불 이상의 캐쉬는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h1비자이고
캐쉬는 남편이 캐쉬잡으로 벌어온 것 이에요..
지금이라도 만불만 캐쉬로 하고 4000불은 다시 돌려받고 제 카드로 결제하면 irs에 신고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ㅠ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있을까요?
지금 영주권 진행중이라 뭔가 불안하네요 ㅠㅠ
혹시 조언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엄마아빠한테 전화해서 기프트로 준거라고 편지한장 써달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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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박제하신분 선견지명 있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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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지 얼마 안됐는데 불법캐쉬잡이나 뛰고, 장래가 정말 촐랑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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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우면 먹고 살려고 캐쉬잡 뛸수도있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평생 무단횡단 한번 한 적도 없이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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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갈궈야하나;; 원글님 안타깝네요. 변호사랑 얘기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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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무단횡단 한번도 안해봤다 이 나쁜자식아. 그리고 니대가리론 무단횡단이랑 불법취업이랑 같냐 이 나쁜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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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경우이는 ‘해도 된다’ 이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따로 표기하거나 지시합니다.
Ex. 유턴 금지. No Turn on Red. No trespassing.한국에서는 반대로 ‘해도 된다’가 아닌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Ex. 비보호 좌회전미국에서 H4가 캐쉬잡을 안하는 것은 명시된 금지 조항이라, 했을 경우 처벌받죠.
반면에 No trespassing이라 써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횡단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권이 차에게 있으니 배상 문제는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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