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은 외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므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돈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폼 3520을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직접 미국 대학교 등록금 받는곳에 직접 페이하거나 송금하시면 증여 예외가 되기에 아무런 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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