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영사관이 아니라 은행에서 공증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번역하신 분이 본인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고, oo 서류를 번역했으며,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내용으로 Certificate of Accuracy 를 작성해서 그 서류를 은행의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공증은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증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인들은 본인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공증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번역에 대한 공증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계 은행으로 가시거나 UPS 로 가시면 그 서명에 대한 공증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