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시 401k

JSTA 24.***.26.227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은퇴 후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할 수 있으므로, 만약 나중에 미국에 다시 나올게 아니라면 귀국 후 1년이 지난 뒤, 찾는게 편합니다. 물론 이때 1040NR로 텍스보고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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