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ugust Selection

Bn 59.***.204.204

뭐가 됬던 아이 이름으로 485 거절이면 대부분의 경우 h1b 같은 비이민신분도 거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분유지가 안되있다면 h1b로의 신분 변경도 불가능하고요.

신분유지가 안된거고 3월초에 디나이 난 거면 6개월 내에 나가셔야 3년 입국금지 안 당하실텐데 정확하게 왜 영주권이 디나이가 난 건지 신분유지는 했는지 안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네요. 이런식으로 올리셔도 별 도움은 안되고 케이스 히스토리를 아시는 변호사분과 상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주권 디나이 났어도 아버지가 영주권자가 되셨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hardship waiver 같은 걸 시도할 법도 한데 (물론 어렵겠지만요) 그냥 거절당한 상태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신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변호사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한테 second opinion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