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이민 I-485 취업 이민 I-485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이민 I-485 EditDelete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2020-08-1113:30:14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Employee 와의 혼인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서류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인터뷰 이후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되시고, 그러면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니 처음에 충실하게 서류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