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나올 때부터 이미 10여년 전부터 많이들 그래왔어요.
한국에서 NIW 접수해서 받을 능력 되는 고학력자가 미국 영주권 받아서 가족들은 모두 미국 보내고 본인은 한국에 남아서 영주권 포기.
자녀들 성인이 되면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하고 나중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재취득 가능하죠.
어차피 NIW의 취지가 National Interests Waiver잖아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들에게 당장 미국에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면제해줄테니 원하면 미국에서 거주해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취지에 딱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