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약혼자 초청. 영주권자일때와 시민권자일때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이민초보 66.***.89.184

약혼자 비자라는 것도 있군요.
그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하나요?
안니면 영주권자도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