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문의

Bn 73.***.163.171

아뇨 i94 만료일 (마지막 입국 이후에 797A로 i-94 같이 받으셨으면 거기에 적힌 만료일 그 이후에 입국하셨으면 입국하셨을 때 받았던 [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i94의 만료일)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94 만료일 이후에는 일 못 하십니다.

그전에 배우자분이 시민권 선서까지 마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늦게라도 파일링해도 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