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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I-94는 올해 9월에 만료 되고 797상 유효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에 들어갔고 인터뷰 날짜는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지금 배우자 영주권으로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 아님 시민권 받고 I-130&I-485 접수하는게 나을지요?
내년 6월쯤 타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받고 가면 좋겠지만, 안되면 WORK PERMIT이라도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요…WORK PERMIT은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영주권은 CHANGE ADDRESS 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