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485는 신분조정 서류이며, 140은 취업 이민 서류 입니다.
따라서, 485는 140 결과에 의존합니다. 485가 승인이 되려면 140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승인을 전제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카드+여행허가서는 140 결과에는 우선 상관 없이 485를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물론, 140이 거절되면 ‘노동카드+여행허가서’는 승인이 되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